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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닉스 아웃도어 행동 강령

피닉스 아웃도어 인터내셔널 주식회사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업문화와 철학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지속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또한 주주들과의 파트너쉽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협력업체 및 중요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글로벌 사회의 번영을 위한 우리의 비전을 공유하고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행동 강령을 구축하였습니다.

피닉스 아웃도어의 행동 강령은 의무이자, 타협할 수 없는 요구 조건으로
우리의 모든 협력업체와 그들의 하도급 업체, 비즈니스 파트너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파트너들이 우리와 비슷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적용시키고, 명확하고 목표 지향적인 구조를 구축하며,
이행 여부에 대해 감시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이 행동 강령 내에서 언급되는 용어로 사용된 “협력업체”와 “공장”은 우리의 공급업체, 하도급 업체 및
비즈니스 파트너 및 그에 준하는 범용적인 용어로 표현됩니다.

강령의 형식은 우리의 사업 관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협력 업체의 동의는 핵심적인 요소 입니다.
피닉스 아웃도어는 협력 업체가 행동 강령의 기준들을 부합하지 못하거나, 이를 확실히 준수하기 위한 지속적인 체계를 개발하지 않을 때,
이에 대한 개선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규정들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과 교육을 제공합니다.

피닉스 아웃도어는 언제든지 피닉스 아웃도어 행동 강령을 수정 및 개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 UN 산하 글로벌 컴팩트
- 세계 인권 선언
- 국제 노동 협회(ILO)가 선언한 기본 원칙 및 작업 권리
-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Rio) 협약
- UN 부패방지 협약
- UN의 아동 권리 협약
- 농장 목적에서의 유럽 동물 보호 협약
- 동물의 국제 수송 및 이동 시의 보호 규정을 담은 유럽 협약



1. 법적 요건

우리는 우리의 협력업체들이 모든 활동 영역에서 국내법을 준수하여 운영하기를 기대합니다.
피닉스 아웃도어가 요구한 어떠한 조항도 현지 국내법에 위반된다면, 국내법이 피닉스 아웃도어의 행동 강령보다 우선합니다.
만약 그러한 경우가 발생된다면 즉각 피닉스 아웃도어에 보고하여 진행 방안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피닉스 아웃도어의 요구 조항은 특정 국내 법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조항은 우리의 강령보다 덜 엄격하기 때문에, 피닉스 아웃도어의 행동 강령을 준수하고 있는
우리의 협력 업체는 가장 높은 기준을 항상 적용 받게 됩니다.

1.1 부패, 강요, 횡령 및 뇌물

우리는 뛰어난 우리의 제품들이 우리 사업 성공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객과 협력 업체 그리고 정부 기관과의 거래에서 있어 당당하고,
국제 뇌물 방지 기준과 국내법 상반부패법, 뇌물관련 법을 준수합니다.
이 안에는 관련 이익이나 용인이 예상되는 어떤 거래도 포함됩니다.

부패나, 뇌물, 강요 및 횡령에는 금품 수수나 이익 연계, 불법을 조장하거나,
영향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정부 관료와의 어떤 시도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 행위들이 발생될 경우 즉각적인 피닉스 아웃도어와의 사업 관계 해제와 함께 손해 배상 및 법적인 절차가 수반됩니다.



2. 아동 노동

2.1 정의

이 장에서 언급하는 “아동”은 15세 미만의 사람으로 ILO 헌장 138번 내 2.3항을 충족합니다.

2.2 정책

피닉스 아웃도어는 아동 노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아동 노동을 방지를 위한 모든 측정들이 준수되야 합니다.
우리는 아동이 자신을 계발하고 발전시킬 권리를 갖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단기 이익을 얻기 위해 그들을 착취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책은 국제 노동 기구의 협약 138항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으며, 이는 아동을 이용한 경제적 착취 및 아동 교육을 저해하는 행위,
아동의 건강과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도덕적, 기타 사회 발전적 요소에 유해한 어떤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 업체는 최소 고용 나이인 15세 이상의 사람을 고용해야 하며, 국내법과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UN 아동인권 협약의 조항 1조에서 아동을 18세 이항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협력 업체는 15세-18세의 작업자들(“어린 작업자”)이 다름과 같이 처우 받기를 추천합니다.
이러한 작업자들을 고려한 노동시간 제한과 추가 근무 제한이 지정 되어야 합니다.

2.3 시행

만약 협력 업체가 아동 노동에 관련한 우리의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업 관계를 맺을 수 없으며,
우리의 협력업체로서의 협업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3. 작업자 권리

모든 작업자는 존중과 존엄을 가지고 대해져야 합니다.
피닉스 아웃도어는 협력업체들이 작업자의 인권과 프라이버시, 그리고 개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작업장에서 어떤 종류의 폭력이나 폭행이 일어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안에는 협박이나 위협적인 행동을 포함합니다.
작업자는 자유롭게 그들의 상사에게 불만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작업자는 우리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좀더 편하게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각 공장의 관리자는 그들의 작업자에게 이 규정을 설명하고, 아래 이메일 핫 라인을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compliance@fenixoutdoor.se

어떠한 일이 있어도 피닉스 아웃도어는 결코 우리의 협력업체가 인간적인 모욕을 주거나 신체적인 체벌이나 어떠한 정신적, 육체적 징계를 겪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작업자도 육체적, 성적 괴롭힘이나 학대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모든 작업자는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3.1 노동 강요

3.1.1. 우리는 강요되거나 강제적인, 어떤 형태의 노동도 용인하지 않고, 이는 피닉스 아웃도어의 생산활동에 있어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3.1.2 피닉스 아웃도어는 담보 노동 및 감금 노동을 피닉스 아웃도어의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3.1.3 작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것도 작업장 내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3.1.4 작업자는 고용주에게 “담보금”이나 그들의 신원 서류를 요구 받아서는 안됩니다.

3.1.5 외국인, 이민자 및 임시 작업자를 채용하기 위한 커미션이나 어떤 형태의 채용 브로커의 수수료도 작업자가 아닌 고용주가 지불해야만 합니다.
또한 절대 작업자가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근로기간이 연장되거나 고용된 형태로 남도록 요구 받아서도 안됩니다.

3.2 차별 금지

어떤 작업자도 결코 인종이나, 국적, 민족, 정치적 의견, 사회 단체, 종교, 나이, 성적 성향, 성별, 혼인 여부, 건강, 질병 또는 법에 의한 계급,
UN에서 규정한 범용적인 기준들에 의해 차별 받아서는 안됩니다.

3.2.1 모든 작업자는 채용 및 고용, 보상, 승진, 교육 훈련, 해고, 은퇴 등에 있어 동등한 조건에서 동일한 경험과 요건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3.2.2 임산부 작업자의 해고나 육아 휴직 후 복귀하는 작업자에 대한 해고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작업자는 육아휴직(남성 및 여성) 후 동일한 조건으로 복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로 인한 차별이나, 경력 단절, 임금의 삭감 등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3.3 결사 및 단체 교섭권

피닉스 아웃도어는 작업자의 결사 자유의 권리와 단체 교섭권을 존중합니다. 모든 작업자는 그들의 의지에 의해 단체에 가입하거나 단체 교섭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사에 대항하여 협회나 단체를 조직한 작업자에게 부여하는 어떤 징계나 차별도 용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협력업체가 국내법과 국제 규정 내에서 작업자의 결사 자유를 존중하고,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차별도 없어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우리는 노동자 대표와 시민 사회 단체와의 협력을 독려합니다.

3.4 노동 계약

모든 작업자는 노동 계약서에 의해 고용 되어야 하며, 이 안에는 정확하고, 완벽한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조건으로 고용, 임금, 수당 및 근무 조건들이 요약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에는 상대적으로 덜 호의적으로 여겨지는 외국인, 이민자, 임시 및 재택 작업자 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피닉스 아웃도어는 우리의 협력업체들이 모든 피고용인이 그들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해 인지하기를 기대합니다.

3.5 근무 시간

3.5.1 우리는 우리의 협력업체들이 최대 정규 근무 시간을 적용할 수 있는 국내법에 의거하여 준수하길 기대합니다.
이 제한 시간은 ILO 협약 1조에서 명기한 최대 주당 48 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ILO 협약 2항부터 5항까지에 명기된 예외적인 환경의 경우에 한해 주당 48 시간의 근무시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3.5.2 작업자는 7일 기준의 주 단위 기간 중 최소 하루(24시간 기준) 이상을 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3.5.3 초과 근무는 반드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적용법에 의해 초과 수당을 지급하여 보상해야 하며 (정상 임금의 최소 1.25배 이상).
초과 근무를 정규 근무 기준의 수당으로 요구 해서는 안됩니다. 근무 시간은 국내법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정규 및 초과 근무를 합한 총 시간이 절대 주당 60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예외적인 상황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피닉스 아웃도어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3.5.4 작업자의 연차 및 병가는 규정에 명기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영향력 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3.5.5 작업자의 임신으로 인한 육아 휴직이나 출산 휴가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3.2.2. 참조)
개발 도상국의 경우 우리의 협력업체들이 적어도 하루에 한끼 이상의 무료 식사를 작업자들에게 제공하기를 권고합니다.

3.6 보상/임금

모든 작업자는 주당 정규 근로에 대해 그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자율적인 재량에 의해 추가적인 임금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 최저 임금은 최소한의 요구 사항 이지만, 추천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협력업체가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국내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을 보장하며,
우세한 산업 임금이나 단체 협약에서 협의된 임금, 그리고 법이나 계약 내에서 요구하는 특별 수당 등 어떤 것이든 더 높다면 이를 보장하여 지불하기를 기대합니다.

보상의 경우 작업자의 기본 수당에 포함 되어서는 안되며, 자율적인 재량에 의해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합니다.
각 고용주는 보상 수준을 추구할 수 있는 적절한 활동을 꾸준하게 취해야 합니다.

임금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작업자들의 경험과 자격, 작업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닉스 아웃도어는 징계의 형식으로 임금을 공제 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4. 작업장 안전 및 건강

모든 작업자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제공받아야 하며, 사고나 건강상 상해가 유발되거나, 연계 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되어,
결과적으로 협력업체 소유의 공장에서의 작업으로 인해 기인되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피닉스 아웃도어는 협력업체가 그들의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을 갖고 유해 요소를 제어하며,
사고와 직업병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에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기를 기대합니다.

피닉스 아웃도어는 협력업체들이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을 항상 최우선에 두기를 요구합니다.
어떤 위험한 장비와 불안한 건물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협력업체는 책임 있는 활동을 통해 작업장 환경 내의 부정적인 인자들 감소시켜야 합니다.
공장은 작업장 안전 및 건강에 관한 모든 허가와 인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4.1 건물 및 소방 안전

4.1.1 공장은 명확하게 표기된 출구와 비상 출구가 모든 층에 있어야 하며, 모든 출입문은 바깥쪽으로 열려있어야 합니다.
출구는 박스나 원단 롤, 쓰레기 등으로 막혀 있으면 안되고 채광이 좋아야 합니다.
만약 비상 출구가 막혀 있으면, 열쇠는 바로 뒤편에 에 있어야 하며, 출입문 바로 옆에는 깰 수 있는 유리창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직원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4.1.2 모든 작업자는 공장 내 안전 규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비상 출구 및 소화기, 구급 키트 등의 위치를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4.1.3 대피 계획은 공자 내에 게시되어야 하고, 화재 경보 장치는 정규적으로 시험 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피 훈련은 적어도 1년에 한번 이상 시행되어야 합니다.

4.1.4 모든 건물은 안전해야 하며 정규적으로 체크하여 유지해야 합니다.

4.2 응급 처치

4.2.1 응급 처치 장비는 각 공장 내에 배치되어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각 부서당 한 명 이상이 기본적인 응급 처치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4.2.2 고용주는 작업자에게 초래된 의료비를 포함한 공장 작업 동안에 발생된 상해 비용 (사회보장으로 커버되지 않는)을 부담해야 합니다.

4.2.3 의사와 간호사는 공장 내 사고 발생 시 빠른 시간 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4.3 공장 환경

4.3.1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이 제공되어야 하며, 사고나 건강상 상해를 유발하거나, 연계 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되거나.
결과적으로 협력업체 소유의 공장에서의 작업으로 인해 기인되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4.3.2 공장 환경은 작업자들의 웰빙 공간으로서 청결하고, 공해가 없어야 합니다.

4.3.3 공장 내의 온도는 작업 환경에서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통기는 충분해야 합니다. 또한 난방기와 팬은 필요 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4.3.4 조명은 각 작업대에 충분하게 비춰져야 하며, 하루 종일 항상 켜 있어야 합니다.

4.3.5 위생 시설은 청결하고, 작업 환경과 작업자는 어떠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위생 용품은 고용주의 비용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화장실 휴지, 비누, 소독제 등) 또한, 위생 시설의 수는 공장 내 작업자의 수에 비례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위생 시설은 가급적 남성과 여성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4.4 임산부 및 출산 작업자

피닉스 아웃도어의 협력업체는 임산부 작업자와 출산 작업자들을 위한 보호적 제공을 감내해야 하며,
이 안에는 작업장에서의 임시적인 업무 인계,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에 위험이 있는 환경 및 작업 자세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이러한 보호적 제공이 국내법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협력업체는 임산부와 태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4.4.1 우리는 우리의 협력업체들이 임신 기간 및 출산 이후 기간 동안의 임시적인 근무 시간 조정을 권고합니다.

4.4.2 공장은 출산 여성을 위해 수유를 위한 휴식 시간과 수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4.4.3 우리는 공장들이 여성 작업자들이 초등학교 이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5. 주거 조건

만약 공장이 주거 시설을 직원들에게 제공한다면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요건은 4항에 기재된 “ 작업장 안전 및 건강”에 준하는 조건으로 주거 지역 역시 충족해야 합니다.

5.1 모든 작업자는 본인 전용의 침대를 제공 받아야하며, 작업자 당 주거 공간은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사적 공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고용주는 작업자가 제공된 주거 공간에서 지낸다는 것을 전제로 주거 시설을 고려해야 합니다.

5.2 기숙사는 분리하고, 화장실과 샤워시설 역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5.3 작업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 기숙사를 떠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5.4 특히, 피닉스 아웃도어는 화재 경보 및 소화 시설, 가로막히지 않은 비상 출구, 대피 훈련(최소 연 1회나 관련법에 따른 기간), 기숙사 건물 안전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6. 환경

피닉스 아웃도어의 회사들은 깨끗하고, 다채로운 건강한 자연을 즐기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적인 피해를 감소시키고, 자연 서식 동물들과 생물 다양성을 보존 및 증진시키는데 특히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협력업체는 운영에 있어 반드시 자국 내 환경 법규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 영역에서 실제 실천한 우수 사례를 통해
끊임 없이 그들의 작업 환경 내 탄소 배출 및 원자재 사용, 폐기물 발생 등의 환경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Higg Index(공장 환경 평가 지수, higg.org)에 참여하고 지속가능 의류 연합(SAC)에 가입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우리는 모든 협력업체들이 매해 연말에 실시하는 그들의 환경 평가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6.1 피닉스 아웃도어의 화학약품 가이드라인과 금지 물질 리스트를 따르고, 특정 유해 화학약품을 생산 공정에서 우리의 제품과 시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모든 우리의 협력업체들은 피닉스 아웃도어의 화학 약품 가이드라인에 서명해야 하며, 금지 화학 약품을 생산에 사용하지 않고,
그들의 하도급 업체 역시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6.2 공급업체가 만약 두 가지 화학 약품 중에 하나를 선정하게 된다면, 최대한 환경 유해 요소가 없는 약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6.3 위험 폐기물은 감시 되어야 하며 최소화 해야 합니다. 폐기는 안전한 방법으로 시행 되어야 합니다.

6.4 우리는 우리의 협력업체들이 생산과정에서 폐기물과 버려지는 물질을 최소화 하도록 권고합니다.

6.5 물 사용은 모니터 되어야 하고, 물 사용 총량은 재활용 하거나, 혁신적인 대안을 통해 최대한 감소시키도록 권고합니다.

6.6 폐수 처리 식물(ETPs)는 적절하게 운영, 사용, 유지되고, 적합한 타입의 식물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6.7 에너지 사용은 모니터 되어야 하며, 가용한 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7. 양모, 다운, 가죽 및 기타 동물성 소재 제품

동물은 결코 거칠거나 잔인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동물의 도축은 항상 최대한 빠르고 고통없이, 정서적 충격이 없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식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이외의 동물로부터 만드는 제품은 없어야 합니다.

7.1 피닉스 아웃도어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 피닉스 아웃도어 제품 내에 진짜 동물의 모피를 옷이나 액세서리에 사용하는 것.
- 살아있는 거위나 조류로부터 털이나 다운을 뽑는 행위나 강제로 먹이를 먹이는 행위.
- 양의 뮬징(양의 항문에 생기는 구더기를 없애기 위해 항문 부위를 칼로 잘라내는 행위)
- 털을 깎거나 힘든 작업으로 기인되어 양에 가해지는 학대나 그에 준하는 행위.
- 정상적인 절차 없이 도축된 동물로부터 얻어진 제품
- 식용 목적이 아닌 동물로부터 만들어진 제품

7.2 동물은 유럽 동물 보호 협약에 의거하여 농장 목적을 유지하여 취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동물이 받아야 하는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절하고 충분한 음식과 물
- 충분한 거처와 편안한 휴식 공간
- 통상적인 움직임과 행동이 가능한 기회
- 이동 및 도축 시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
- 이동 및 도축 시의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
- 전염병 예방을 위한 보호 조치 및 신속한 진단과 치료

7.3 동물은 유럽 동물 보호 협약에 따라 국제 운송 및 이동에 대해 최신 규정에 따라 보호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예를 들면:
- 운송은 운송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의 깊게 계획되어야 함
- 오직 건강한 동물들 만이 운송 되어야 하며, 병에 결렸거나, 임신 중인 동물은 금지
- 운송 중 물과 먹이, 휴식은 적절한 간격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질과 양은 동물의 종과 크기에 맞게 제공되어야 함.
- 가능한 한 살아있는 동물의 운송 대신 생식세포나 죽은 동물로 대체



8. 자료의 보호

피닉스 아웃도어의 협력업체는 일반적인 공익이 아닌 개인적 이권이나 회사 보다 앞선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정보로는 기술적인 데이터, 재무적인 데이터, 운영 데이터, 고객 정보, 기록, 기타 회사 사업과 운영 활동, 향후 계획에 관계된 정보를 포함합니다.
단, 산업계 전반적인 것이나 회사별로 공유되어 전해진 문서화로 승인된 것들은 제외합니다.



9. 모니터링 및 시행

9.1 신뢰와 협력 원칙

피닉스 아웃도어는 모든 협력업체가 이 행동 강령을 존중하고 우리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우리 직원들이 그들의 업무에 있어 최고 수준의 책임을 갖고, 우리의 협력업체를 “우리” 로서 동일하게 여기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파트너쉽을 신뢰하며 기꺼이 우리의 협력업체와 각각의 사안들에 대해 업무적 해결책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문화적 차이와 국가 간의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전과 인권에 관련된 도덕적 기준에 준한 기본적인 요구 조건들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9.2 모니터링

피닉스 아웃도어는 이 행동 강령을 지키기 위한 원칙과 요건들에 대해 감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협력업체들은 피닉스 아웃도어가 제시한 규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피닉스 아웃도어는 어느 때든 우리의 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공장들에 대한 정기적인 또는 불시 방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사는 적합한 법규에 따라 수행되며 협력업체의 사업 활동에 대한 절충 없이 수행됩니다.

피닉스 아웃도어는 공정 노동 협회(FLA)의 멤버입니다. FLA는 재량권을 갖고 이 규정에 의거하여 불시 감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정 노동 협회의 작업장 규정(www.fairlabor.org)을 참고 바랍니다. 모든 우리의 협력 체계에 있는 파트너들은 FLA 지정한 사람의 방문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독립적인 제3자 기구를 선택하여 우리의 행동 강령에 대한 준수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피닉스 아웃도어는 모든 서류의 열람과 지역 내 진입, 모든 직원들의 비밀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닉스 아웃도어는 개인 정보와 독과점 금지 규제 보호를 위한 적합한 법적 가이드 라인 내에서만 개인 정보를 관리합니다.

9.3 불이행

협력업체가 피닉스 아웃도어 행동 강령을 불이행 하는 것이 발견될 경우, 만약 동의된 제한 기간 동안 적절한 시정조치활동이 행해 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업 관계를 종료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피닉스 아웃도어 행동 강령의 위반 사항의 경우 용인될 수 없으며, 즉각적인 피닉스 아웃도어와의 관계 종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동 강령 준수 서약

- 우리는 피닉스 아웃도어 행동 강령을 모두 받아, 읽고 완벽히 이해 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우리는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국가 내의 국내 법규를 완벽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우리는 피닉스 아웃도어 행동 강령 내 요건들이 국내법과 모순 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우리는 피닉스 아웃도어 행동 강령을 준수하고 우리의 모든 직원, 하도급 업체 및 자회사에 행동 강령 내용을 동일하게 따르게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서약합니다.

- 우리는 피닉스 아웃도어가 우리의 공장 및 하도급 업체를 언제든 불시 감사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를 피닉스 아웃도어가 임명한 어떤 독립적인 제3자 기관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 우리는 FLA가 피닉스 아웃도어로부터 독립적인 감사를 하고, 이를 FLA가 임명한 제3자 기관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 합니다.

- 우리는 피닉스 아웃도어를 위한 상품의 생산에 있어 반드시, 고지한 곳만 운영한다는 것을 보증하며, 피닉스 아웃도어가 제품 생산에 사용된 생산 시설 및 장소에 대한 세부 정보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 우리는 모든 사고와 피닉스 아웃도어 행동 강령에 대한 위반/ 사실을 compliance@fenixoutdoor.se 즉각적으로 보고할 것을 서약합니다. 기타 다른 조사들도 이 주소를 통해 보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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